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직원의 미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6일 해당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고흥)는 6일 “구성요건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여 삼성 감사팀 직원 4명에 대해 벌금 1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팀 나모 차장(43)과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는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가담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조사에서 그 장소를 지나간 것일 뿐이라며 미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삼성그룹 내 고위 간부에게서 미행을 지시받거나 간여한 사실 여부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 직원들의 행동을 업무방해가 아닌 타인에 대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보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행혐의로 고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직원들은 미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4명은 대포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본사 사옥 주변의 이동동선을 미행하다가 CJ 측에 적발돼 고발된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