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의 친일카페 운영자가 중학생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친일카페를 만든 사람이 중학생 김모(13)군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군은 광복절인 8월 15일 친일카페에 태극 문양 일부가 불에 타 구멍 난 태극기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군의 친일 카페는 욱일승천기를 메인에 게재했으며 위안부 강제동원설 거짓을 주장하며 위안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모 군이 경남 밀양시에 사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밀양경찰서로 넘겨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하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