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경비업체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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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안산 SJM 폭력사태 관련, 전국 25개 경비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 중 12개 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업체 25곳을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가 14건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경비원이 폭력행위를 한 1개 업체,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한 1개 업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한 수사도 시작한다. 이 외에도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비지도자 1명을 적발해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비지도사 미선임 및 경비원 배치 미신고 업체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집단민원현장 배치 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의 경비원 배치신고 및 실제 배치 단계에서부터 경비업법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철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은 이 중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경비원이 폭력행위를 한 1개 업체,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한 1개 업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한 수사도 시작한다. 이 외에도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비지도자 1명을 적발해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비지도사 미선임 및 경비원 배치 미신고 업체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집단민원현장 배치 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의 경비원 배치신고 및 실제 배치 단계에서부터 경비업법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철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