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품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가 판매한 '플러스원'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다.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다.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