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선물 거래에 0.001%, 옵션 거래에 0.01%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되지 않았다. 파생상품 거래세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증권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올해도 파생상품 거래세를 둘러싼 찬반 구도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찬성한다. 파생상품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일으키는 부작용을 줄이고 주식 현물 등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증세와 복지 확대 등 ‘경제민주화’ 논의와도 연결돼 있다.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거래세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다. 거래세 부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면 파생상품 거래가 줄어들어 가격 왜곡과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가 감소하면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방안대로라면 세율이 극히 낮아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던 다른 나라들도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증가하자 세금을 폐지했다”며 “거래가 줄어드는 만큼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