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소송 ‘새국면’...방향키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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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달 26일 열리는 5차 공판에서 삼성특검 수사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삼성가 유산소송 4차 공판에서는 새로운 쟁점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 이후 차명주식의 명의가 바뀌고 매매도 있었던 만큼, 상속재산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지 법리 공방이 오갔을 뿐입니다.
다만 변론이 끝난 후 ‘유산분할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원본 확인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은 소송과정상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홍용호 변호사(피고측 변호인)
"지난번에 원고측에서 원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원본을 제시해서 법원하고 원고측에 보여드렸고요. `찍힌 도장이 원고측 도장인 건 맞다. 다만 본인들은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거기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정리하라고 법원이 그랬고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측 변호인단은 다음 변론 기일까지 `유산분할합의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방법과 관련해서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수사기록이 검찰에서 넘어오지 않은 만큼, 다음 변론 기일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닌달 3차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범위와 차명재산 형성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원고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3일 양측 변호인단은 차명으로 관리되다 상속된 삼성생명ㆍ삼성전자 주식현황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수사자료, 차명계좌 추적자료, 이건희 회장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 관련 목록을 열람하고 검찰에 자료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영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관련 자료를 송부할 경우 소송양상이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의 범위와 형성과정 등이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동언 변호사(원고측 변호인)
"우리도 구두로는 연락을 받았는 데...`결정됐다. 해주기로`...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주는 지는 우리도 확인이 안되죠. 검찰의 특검기록이 법원에 넘어와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삼성에서 어떻게 차명주식을 관리해 왔는 지 파악할 수 있게 돼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법원에 전달할 수사기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피고측이 동의한 차명주식 계좌추적 자료 외에 이건희 회장의 특검 진술조서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수사자료 등이 포함될 경우 소송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가 유산소송의 방향키를 사실상 검찰이 쥐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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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