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소벤처기업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미 행정부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한 판결 결과와 관련해 유관 협·단체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 등에 대해서도 21일 오전 전파·공유했다.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 및 절차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 관련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금번 판결 관련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