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저서 증거 제출

삼성가(家) 형제들의 상속재산 소송에서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매매를 통해 기존 차명주주의 명의를 다른 차명주주로 변경해온 것으로 실제 주주의 변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차명주식도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다음 다른 명의의 차명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관리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변형된 경우를 일컫는 `대상재산'(代償財産)에 해당돼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맹희씨 측은 "따라서 차명주식의 권리는 여전히 공동상속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은 대부분 선대 회장의 타계 이후 새로 인수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속된 주식의 매각대금이나 이익배당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매입한 경우 새 주식까지 상속재산성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더구나 개인자금이 혼재된 경우도 있어 동일성이 더욱 부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자료'는 아직 법원에 도착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심리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양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특검 수사자료를 열람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주식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증거로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9월26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