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 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