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3.4% 인상…4인가구 월 155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3.4%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12개월간의 전년 동기 대비 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다. 인상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구원 숫자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원, 2인 가구 97만원, 3인 가구 126만원 등이다.
또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상한액은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이다. 현금 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료비, 교육비, TV 수신료 등은 다른 법에 따라 할인 등의 방법으로 별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금 급여에서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뺀 차액을 매달 통장으로 지급받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채워준다. 복지부가 관리하는 복지사업 중 70%가량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