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과 가짜 진단서로 억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나이롱 환자’와 이들을 도운 병원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사기 등)로 의사 박모씨(47) 등 병원 관계자 4명과 부정 서류로 보험금을 타낸 자영업자 이모씨(56) 등 17명을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구로·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박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이들이 1억4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도록 돕고 자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60여만원을 요양급여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33) 등 보험설계사 2명은 목욕탕에서 넘어져 허리디스크로 영구장애를 받았다는 허위진단서를 의사 김모씨(45)에게 받은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입원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기기를 구비하지 않고 병상 수의 137%에 달하는 입원 환자를 받는 등 정상적인 환자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운영하던 구로구 K한방병원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잘 시켜주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입원을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피의자가 최대 6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자신이 보험금 수령 뒤에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영세병원 중에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