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지난달 중순께 자신의 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는 등 업무지침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지침을 들이밀며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한 결과 징벌 사동에 입감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법적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해석과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며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10조에 대한 공무원 주의의무 위반으로, 형사소송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120㎝ 천조각과 구리선 토막, 수지침 등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 양(당시 11세), 우예슬 양(당시 9세)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