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형태별로는 손수레 노점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정 가판대는 1건, 일반상가에서 길가에 내놓고 짝퉁을 파는 경우도 4건 적발했다. 중구청은 일반상가를 제외한 34개 노점상의 주인 28명, 아르바이트생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상표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상표는 루이비통이 1424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샤넬 933점 △구찌 187점 △버버리 141점 △아디다스 94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 악세사리가 699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말 544점 △벨트 356점 △애완동물 의류 328점 △열쇠고리 317점 △머리핀 248점 △귀걸이 203점 등으로 조사됐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명동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게 명동은 물론 중구, 서울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기업형 노점을 강력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정 지식재산권 조사업체인 ?비피에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참여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