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소송, 동생 이어 조카에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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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노前대통령 권한 없다"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120억원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세웠으니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인 1인 주주는 나”라고 주장하며 조카 호준씨(49)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사지위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77)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주면서 회사를 세워 운영하라고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을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재우씨가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요구하면 반환하라는 뜻으로 준 것으로만 해석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를 둘러싸고 가족과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 등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0억원, 50억원 총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이 돈을 금고에 보관하던 재우씨는 1989년 고등학교 후배 박모씨를 통해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세우고 1991년 이 회사의 자산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후 오로라씨에스가 수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 주식은 재우씨,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 등의 소유가 됐다. 호준씨는 오로라씨에스의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티유통에 헐값에 매각해 오로라씨에스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에게 관리를 위임한 120억원으로 세운 회사인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는 자신이라며 오로라씨에스의 대주주인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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