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허위·과장 공시했다간 … '부실 대학'으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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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을 허위 또는 과장 공시한 대학에 대해 행·재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취업률 부풀리기의 정도가 심한 대학은 '부실 대학'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평가지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시된 취업률이 실제와 오차가 클 경우 대학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지난달 말 발표된 취업률 감사 결과에서 허위 취업으로 지적받은 28개 대학이 1차 대상이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4일 발표 예정인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취업률 공시 정보의 오류가 3% 이상이면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다. 취업률 오차가 3% 미만일 경우도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금 회수 또는 감액, 나아가 사업 탈락 조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또 허위 취업률 공시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해당 대학의 지표 점수를 감점해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평가 결과 최종 점수가 하위 15%에 해당할 경우 이 역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취업률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취업률을 허위 공시한 대학들에 대해 엄중한 행·재정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취업률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해 대학의 허위 취업이나 취업률 부풀리기 행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교과부는 특히 취업률 부풀리기의 정도가 심한 대학은 '부실 대학'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평가지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시된 취업률이 실제와 오차가 클 경우 대학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지난달 말 발표된 취업률 감사 결과에서 허위 취업으로 지적받은 28개 대학이 1차 대상이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4일 발표 예정인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취업률 공시 정보의 오류가 3% 이상이면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다. 취업률 오차가 3% 미만일 경우도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금 회수 또는 감액, 나아가 사업 탈락 조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또 허위 취업률 공시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해당 대학의 지표 점수를 감점해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평가 결과 최종 점수가 하위 15%에 해당할 경우 이 역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취업률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취업률을 허위 공시한 대학들에 대해 엄중한 행·재정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취업률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해 대학의 허위 취업이나 취업률 부풀리기 행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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