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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中 운영지원비 징수 '위헌'…낙태 시술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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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주목되는 헌재 결정
    공립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은 위헌,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은 합헌으로 각각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7(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자율적 협찬금 성격임에도 실질적으로는 교사와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되는 점 등에서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방송사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방통위가 제재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100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주의나 경고 등 다른 제재만 할 수 있다. 헌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의 사회적인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킨다”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다.

    낙태를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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