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 의원의 신병확보 여부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동의 요청 절차에 따라 9월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ㆍ구금할 수 없다.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 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초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나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법원은 검찰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구속영장을 넘겨받은 부산지법은 곧장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 수사팀으로 보냈다.

검찰로 넘어온 체포동의 요구서는 23일 소관부서인 법무부로 보내져 장관 서명을 받고, 총리 결재 절차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법무부는 다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당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이르면 30일, 늦어도 오는 9월3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하므로 31일 또는 9월 4~6일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변이 없다면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아직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입장이어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현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특별히 의견이 오간 건 없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체포동의안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부산지법은 이후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