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인터넷 광고를 가로채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검색어(키워드) 후킹프로그램’을 만들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광고 검색기능을 조작,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광고대행업체 운영자 박모씨(49)와 대표이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후킹프로그램을 받아 온라인상에 배포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T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T사 측과 배포 1건당 50~70원을 주기로 약정한 뒤 ‘베스트사이트’ ‘프리미엄 애드’ ‘프라임뷰’ 등의 후킹프로그램을 웹하드 등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불특정 다수가 개인 PC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확인된 배포 건수는 266만건에 달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