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바꿔치기'로 수십 억 원 챙긴 일당 무더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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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키워드 광고'를 '바꿔치기'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인터넷 광고업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광고업자 박모 씨(49) 등 6명은 광고를 바꿔치기하도록 조작하는 '후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계약한 검색어 키워드 관련 광고 대신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이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운영한 광고대행업체 등 법인 세 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의 광고대행업체로 지정됐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광고주들을 1000여 명 가까지 유치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광고를 띄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약 2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한 광고는 이들이 만든 '후킹 프로그램'을 통해 뿌려졌다. 박 씨 일당과 약정을 맺은 전문업체들이 배포 1건당 50~70원 씩 받기로 하고 웹하드나 제휴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퍼뜨린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사용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이들이 노출하는 광고를 가장 먼저 접할 수 밖에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검색어 '케이크'를 치면 네이버와 광고 계약을 맺은 프리미엄 링크들이 쭉 검색된다. 이때 '후킹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설치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무심코 '예' 버튼을 누르면 후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이다. 그 뒤에는 '케이크' 관련 서비스가 기존의 포털사이트가 계약한 쪽이 아닌 이들 업자가 모집하는 서비스 쪽이 가장 먼저 노출된다.
후킹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컴퓨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6만 건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반 광고주의 항의를 받은 네이버 측이 불법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안철수연구소 백신 V3가 이 프로그램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작동을 막기도 했지만, 박씨 등은 회사명을 바꾸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또 네이버 측이 '세이프 가드' 등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코드를 퍼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후킹프로그램 4가지를 개발하며 투입한 돈은 2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렸다"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터넷 광고업자 박모 씨(49) 등 6명은 광고를 바꿔치기하도록 조작하는 '후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계약한 검색어 키워드 관련 광고 대신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이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운영한 광고대행업체 등 법인 세 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의 광고대행업체로 지정됐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광고주들을 1000여 명 가까지 유치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광고를 띄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약 2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한 광고는 이들이 만든 '후킹 프로그램'을 통해 뿌려졌다. 박 씨 일당과 약정을 맺은 전문업체들이 배포 1건당 50~70원 씩 받기로 하고 웹하드나 제휴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퍼뜨린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사용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이들이 노출하는 광고를 가장 먼저 접할 수 밖에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검색어 '케이크'를 치면 네이버와 광고 계약을 맺은 프리미엄 링크들이 쭉 검색된다. 이때 '후킹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설치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무심코 '예' 버튼을 누르면 후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이다. 그 뒤에는 '케이크' 관련 서비스가 기존의 포털사이트가 계약한 쪽이 아닌 이들 업자가 모집하는 서비스 쪽이 가장 먼저 노출된다.
후킹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컴퓨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6만 건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반 광고주의 항의를 받은 네이버 측이 불법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안철수연구소 백신 V3가 이 프로그램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작동을 막기도 했지만, 박씨 등은 회사명을 바꾸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또 네이버 측이 '세이프 가드' 등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코드를 퍼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후킹프로그램 4가지를 개발하며 투입한 돈은 2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렸다"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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