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성추행 고대 의대생 어머니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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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 인격장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지난해 5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받은 고려대 의대생 배모 씨(26)의 어머니 서모 씨(52)까지 구속됐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를 벌인 끝에 모자가 함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 중앙지법 이성호 판사(형사12단독)는 22일 서 씨와 배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자가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 성향을 갖고 있다" 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당 학생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서 씨는 바로 수감됐으며,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배 씨는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대 2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했다. 명문 의대생의 추악한 범죄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배 씨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동기 여학생을 되레 '인격장애' 로 몰아붙였다.
모자는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 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 확인서' 를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렸다. 결국 2차 피해 논란을 일으키며 성추행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 며 "특히 서 씨와 배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지난해 5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받은 고려대 의대생 배모 씨(26)의 어머니 서모 씨(52)까지 구속됐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를 벌인 끝에 모자가 함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 중앙지법 이성호 판사(형사12단독)는 22일 서 씨와 배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자가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 성향을 갖고 있다" 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당 학생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서 씨는 바로 수감됐으며,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배 씨는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대 2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했다. 명문 의대생의 추악한 범죄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배 씨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동기 여학생을 되레 '인격장애' 로 몰아붙였다.
모자는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 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 확인서' 를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렸다. 결국 2차 피해 논란을 일으키며 성추행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 며 "특히 서 씨와 배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