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처음이자 3번째 제안,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 주장
정부, 외교공한으로 "일고의 가치 없다" 일축키로

일본이 21일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서한)를 전달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오쓰키 고타로 참사관은 이날 오후 4시54분께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 이러한 내용의 구상서를 전달했다.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도착한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북아국으로 올라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에게 구상서를 전달하고 10분만에 청사를 빠져나갔다.

오오츠키 참사관은 청사를 떠나기 전 구상서를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달했다"고만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청사를 나섰다.

구상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주장과 함께 "독도가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서에는 또 "한국이 이 제안을 못 받아들인다면 1965년 한일협정상의 교환공문에 의거해 조정을 하자"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문서는 첨부되지 않은 구상서에는 일본의 기존 주장 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17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구상서를 전달받은 만큼 조만간 외교채널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공한(구상서)을 받게 되면 우리도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제소 제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일본이 거론한 조정절차 역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가 ICJ 제소와 조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문제 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한일간 장·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 이달 말로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회담 유보 등 외에 구체적 보복조치는 확정짓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정아란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