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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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서모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모씨(37)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 차량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금방 집에 돌아올 생각에 이씨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 안방 문 뒤에 숨어 있던 서씨는 잠시 뒤 귀가한 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하려 했다. 하지만 이씨가 격렬히 저항했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흉기로 이씨의 목을 찔렀다.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관 입구에 서 있던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전기배관업체에서 일하는 서씨가 이날 휴가를 낸 뒤 성폭행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집에서 1㎞가량 떨어진 이씨의 집을 발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쉬던 중 갑자기 성적 욕구가 일어나 마스크와 청테이프, 흉기를 챙긴 뒤 집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다가 이씨를 발견했다”며 “이씨를 수십 차례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손목에 묶여 있던 청테이프를 뜯어낸 이씨가 소리 지르고 거세게 반항하며 도망치려 해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전 저지른 범죄여서 정보 공개 대상에선 제외된 상태였다.
서씨는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으로, 10대 후반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렸다. 그는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26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떠돌이 생활을 했으며, 최근에는 전기배관 회사에 취직해 월 180만원을 받고 일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현행 법규상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모씨(37)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 차량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금방 집에 돌아올 생각에 이씨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 안방 문 뒤에 숨어 있던 서씨는 잠시 뒤 귀가한 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하려 했다. 하지만 이씨가 격렬히 저항했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흉기로 이씨의 목을 찔렀다.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관 입구에 서 있던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전기배관업체에서 일하는 서씨가 이날 휴가를 낸 뒤 성폭행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집에서 1㎞가량 떨어진 이씨의 집을 발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쉬던 중 갑자기 성적 욕구가 일어나 마스크와 청테이프, 흉기를 챙긴 뒤 집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다가 이씨를 발견했다”며 “이씨를 수십 차례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손목에 묶여 있던 청테이프를 뜯어낸 이씨가 소리 지르고 거세게 반항하며 도망치려 해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전 저지른 범죄여서 정보 공개 대상에선 제외된 상태였다.
서씨는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으로, 10대 후반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렸다. 그는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26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떠돌이 생활을 했으며, 최근에는 전기배관 회사에 취직해 월 180만원을 받고 일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현행 법규상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