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명품 가방, 시계, 의류 등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온 제품보다 가격이 5~40%가량 싸 정책적으로 병행수입제품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정품이 아닌 유사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동이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앞으로 통관인증제가 시행되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붙이게 될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등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가 담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QR코드에 대면 통관표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