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가수 정태춘의 슬픈 노랫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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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를 둔 '워킹맘'의 고충
"영유아 보육은 당연한 시민권"
이언주 < 국회의원(민주통합당) k041036@naver.com >
"영유아 보육은 당연한 시민권"
이언주 < 국회의원(민주통합당) k041036@naver.com >
정태춘이란 가수가 있다. 아주 오래전에 ‘촛불’이라는 히트곡으로 유명했던 이 가수는 그 이후 사회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운동권’ 가수가 됐다. 그의 1990년대 노래 중에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아주 슬픈 노래가 있다. ‘젊은 아버지는 새벽에 일 나가고 어머니도 돈 벌러 파출부 나가고, 지하실 단칸방엔 어린 우리 둘이서 아침 햇살 드는 높은 창문 아래 앉아’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1990년 3월 서울 망원동의 한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불이나 죽은 4살, 5살 자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맞벌이 노동자 부부가 아이들만 방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뒤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육시설이라곤 유치원이나 새마을 유아원이 전부였던 20여년 전 이야기다. 결국 이 사건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5세 이하 영유아보육이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정말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바로 작년 겨울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대 ‘싱글맘’이 유흥업소에 일하러 나간 뒤 단칸방에 홀로 남겨진 6세 여아가 화재로 사망했다. 법 제정 20년이 지난 지금도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늘진 부분이 여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보육시설 설치 시 국가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41%에 이르고, 전체 576곳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3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장도 그럴진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은 꿈같은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최근 이제 막 네 살이 된 아들이 다닐 어린이집을 찾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떠나 보육시설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고, 믿을 만한 공인된 보육시설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높은 경쟁률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대도 못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대기 끝에 겨우 들어갔다. 국회의원인 나조차 이런데, 다른 ‘워킹맘’ 부부들의 고충은 오죽할까.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워킹맘으로서, 다수의 워킹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이다.
이언주 < 국회의원(민주통합당) k041036@naver.com >
정말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바로 작년 겨울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대 ‘싱글맘’이 유흥업소에 일하러 나간 뒤 단칸방에 홀로 남겨진 6세 여아가 화재로 사망했다. 법 제정 20년이 지난 지금도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늘진 부분이 여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보육시설 설치 시 국가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41%에 이르고, 전체 576곳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3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장도 그럴진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은 꿈같은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최근 이제 막 네 살이 된 아들이 다닐 어린이집을 찾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떠나 보육시설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고, 믿을 만한 공인된 보육시설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높은 경쟁률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대도 못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대기 끝에 겨우 들어갔다. 국회의원인 나조차 이런데, 다른 ‘워킹맘’ 부부들의 고충은 오죽할까.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워킹맘으로서, 다수의 워킹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이다.
이언주 < 국회의원(민주통합당) k0410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