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 교환 공문에 따라 국제 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양국간 합의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분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과거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겐바 외무상은 만약 한국정부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의미한다.

양국은 당시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전체의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각료 회의도 조만간 개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