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재벌총수 판결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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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1심…징역 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16일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논의 등 대기업에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8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해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당시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역시 둘 다 법정구속했다.
한화 측은 “법정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당혹해 하면서도 “김 회장의 공동 정범 등에 대한 유죄 인정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계도 김 회장의 실형과 법정구속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법원이 지난 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모친 이선애 전 상무에 이어 김 회장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대기업 총수에게 엄격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8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해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당시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역시 둘 다 법정구속했다.
한화 측은 “법정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당혹해 하면서도 “김 회장의 공동 정범 등에 대한 유죄 인정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계도 김 회장의 실형과 법정구속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법원이 지난 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모친 이선애 전 상무에 이어 김 회장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대기업 총수에게 엄격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