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조원들이 동일 아이피(IP·인터넷 프로토콜)로 중복투표를 한 정황을 포착, 증거 확보를 위해 현대차그룹 전산센터를 압수 수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전주지검과 합동으로 최근 현대차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공장 조합원 82명이 지난 4·11 총선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노트북 1대를 이용해 투표했으며, 전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0)에게 표를 몰아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인 조합원 1명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투표와 함께 표를 몰아주도록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유형의 부정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파악해 관련자료를 각 IP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13개 지검에 인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전국 지검으로 사건을 배분한 뒤 40여일 만에 이번 강제 수사가 이뤄져 앞으로 다른 지검에서도 잇따라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이 온라인 투표로 얻은 전체 득표 수 중 58.8%가 중복투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