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등 관련 작성서식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를 정정할 때 첫 수정 때는 파란색, 두번째는 녹색, 세번째는 빨간색 순서로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정정 횟수와 상관없이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로만 표시해 왔습니다. 직원의 연간 급여총액과 1인 평균급여액 관련 공시 기준도 개선됩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건강하게 자라렴` 남아공 모유 은행 생생영상 ㆍ美 대학가에 또 총기 사건(종합) ㆍ양쪽 입으로 우유 먹고…머리 둘 아기 또 태어나 `충격` ㆍ싸이 씨스타 패러디, 옆트임 스커트까지 완벽 ‘각선미가…’ ㆍ아이유 반전 몸매, 33반 사이즈도 글래머 될 수 있네? ‘깜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