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값 과징금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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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2001~2008년 6차례에 걸쳐 영업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담합했다며 식품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2001~2008년 6차례에 걸쳐 영업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담합했다며 식품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