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서민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의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은행은 1년짜리 정기적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전용 상품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7년 만기 장마저축 금리는 연 3.4%에 불과하다. 우리은행 장마저축(7년 만기)은 1년 만기 ‘우리사랑정기적금’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6%에 불과하다. 이들 은행은 정기적금의 경우 만기가 3년 이상이면 대부분 연 4%를 웃도는 이자를 준다.

은행들이 낮은 금리를 적용한 탓에 가입 잔액은 계속 줄고 있다. 2010년 이후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은행권의 금리 횡포도 시장을 위축시킨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그동안 정부의 세제 혜택에 기대 장마저축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데다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금리가 낮아도 쉽게 통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현재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장마저축의 실질 금리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마저축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7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을 내지 않아도 됐다. 내년부터는 연 3.5%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라면 이자소득세를 내고 실제 받는 금리는 연 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는 최근에는 장기상품에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