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풀살롱과 전쟁'…5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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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면서 모텔과 결탁해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명 ‘풀살롱’ 업주 5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서초동과 길동의 유흥주점 7곳, 모텔 2곳을 단속한 결과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종업원, 성매매자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금 3600만원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유흥주점 업주 2명과 모텔 업주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손님에게 1인당 20~3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술을 마시며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초동 소재 240평 규모 A유흥주점 업주인 김모씨(46)는 룸 31개에 성매매 여성 80여명을 투입해 손님들에게 1인당 35만원을 받고 같은 건물 4~5층 B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검거됐다.
길동 소재 230평 규모 C노래주점 업주 전모씨(47)는 1인당 20여만원을 받고 손님을 인근 D모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소는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1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달 중 광역단속·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불법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은 이 중 유흥주점 업주 2명과 모텔 업주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손님에게 1인당 20~3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술을 마시며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초동 소재 240평 규모 A유흥주점 업주인 김모씨(46)는 룸 31개에 성매매 여성 80여명을 투입해 손님들에게 1인당 35만원을 받고 같은 건물 4~5층 B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검거됐다.
길동 소재 230평 규모 C노래주점 업주 전모씨(47)는 1인당 20여만원을 받고 손님을 인근 D모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소는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1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달 중 광역단속·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불법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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