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두산家 4세, 이번엔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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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45)가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씨(29)가 “지난 6월 박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 날짜가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한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2주 뒤 200만원의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후 박씨는 계속해서 변제 날짜를 미뤘고 연락도 거의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씨는 조만간 합의할 예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13일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07년 2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코스닥 기업인 뉴월코프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씨(29)가 “지난 6월 박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 날짜가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한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2주 뒤 200만원의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후 박씨는 계속해서 변제 날짜를 미뤘고 연락도 거의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씨는 조만간 합의할 예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13일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07년 2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코스닥 기업인 뉴월코프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