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 가벼운 과실(경과실)로 숨지게 한 경우에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은 책임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최완주)는 공중보건의 출신인 서모씨(37)가 “진료 결과 사망한 유족들에게 개인 자격으로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갚아 달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켜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이 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서씨가 유족들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은 국가가 원래 유족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돈”이라고 판결했다.

2005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서씨의 환자 조모씨가 사망하자, 조씨 유족은 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0년 11월 서씨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3억2700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