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많다고 체크카드만 쓰면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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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제…新재테크 전략]
카드로 3000만원 쓰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신용카드가 15만원 유리
카드로 3000만원 쓰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신용카드가 15만원 유리
연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 박모씨는 카드로 3000만원가량을 쓴다.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그는 신용카드를 계속 써야 할지 아니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체크카드를 써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면서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부가 서비스를 고려하면 카드 사용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106조5000억원 규모이며 민간 소비지출의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사용이 늘어난 만큼 카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씨의 경우 신용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 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의 이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인 만큼 카드 사용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연봉의 25% 초과분이 된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은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떼기 전의 금액을 뜻한다. 3000만원을 카드로 쓰는 박씨는 17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여기에 앞으로 적용될 공제율 15%를 곱하면 262만5000원이 소득공제금액이다. 이 돈에 박씨의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환급금은 40만원 정도가 된다.
만약 체크카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 소득공제율이 두 배라고 해서 8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액 1750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하면 525만원이 되지만,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300만원에 소득세율 15%를 곱한 45만원이 환급금으로 결정된다. 결국 신용카드와 차이가 5만원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차이가 크다. 신용카드는 연회비 1만원짜리 카드라도 각종 할인과 특별 이벤트 등을 통해 결제금액의 평균 1%는 쉽게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는 보수적으로 따져봐도 회원들이 3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때 최소 30만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부가 서비스가 변변치 않다. 기껏해야 사용액의 0.3% 수준의 혜택을 보는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1%포인트 이상 낮고 카드대출 연계 영업도 어렵다며 체크카드에는 최소한의 부가서비스만 담아서 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씨는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소득공제와 부가서비스를 통해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55만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로 2400만원을 쓰면 어떨까. 이때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환급 31만5000원, 부가서비스 24만원을 더해 55만5000원의 이익이 생기고 체크카드는 소득공제가 45만원으로 많지만 부가서비스가 7만2000원으로 적어 최종적으로 52만2000원을 챙길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소득과 카드 사용금액이 많을수록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