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5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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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5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지배하는 행위 자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막상 공정거래법에 과징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이 법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입법자의 실수로 누락됐다 해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SK가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증권을 지배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SK 측에 2차례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SK네트웍스와 SK증권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이 법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입법자의 실수로 누락됐다 해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SK가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증권을 지배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SK 측에 2차례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SK네트웍스와 SK증권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