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받아 드려요`‥집주인 동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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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세입자 권익 보호와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월세보증이나 대출 모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주인으로 부터 전월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이사시기가 안맞아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인 이번 센터가 문을 열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주택시장 매매가 아닌 임대시장으로 전환. 임대수요 빠르게 확산. 세입자 주거권 보장돼야"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해마다 증가해 세입자들의 고충 역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해 임대차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과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또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 5.04% 금리로 최대 2억2,200만원 규모의 대출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끝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이사날짜가 안맞아 발이 묶여 있는 세입자를 위해 기금 2백억원을 투입해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제는 전월세 보증이나 대출 모두 현행 법상 `집주인의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세입자 지원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중앙정부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세입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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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