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학연수 피해 급증…필리핀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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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숙소, 프로그램 내용 등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2011년 어학연수와 관련된 201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이 123건(61.2%)으로 최다였다. '소비자의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해지 지연'은 71건(35.3%), '천재지변' 5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 관련 불만에는 '열악한 숙소 제공',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구체적 처리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상품에 관한 불만이 69건(34.3%)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필리핀 어학연수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30건 14.9%), 호주(26건 12.9%), 캐나다(24건 11.9%) 상품과 관련한 피해도 컸다.
소비자원은 "어학연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9일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2011년 어학연수와 관련된 201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이 123건(61.2%)으로 최다였다. '소비자의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해지 지연'은 71건(35.3%), '천재지변' 5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 관련 불만에는 '열악한 숙소 제공',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구체적 처리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상품에 관한 불만이 69건(34.3%)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필리핀 어학연수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30건 14.9%), 호주(26건 12.9%), 캐나다(24건 11.9%) 상품과 관련한 피해도 컸다.
소비자원은 "어학연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