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안] 연금소득 年 1200만원까지 세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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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도 내려
연금저축 납입기간 10→5년
퇴직금 일시불땐 세금 더 내
연금저축 납입기간 10→5년
퇴직금 일시불땐 세금 더 내
‘100세 시대’에 대비해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분리과세 대상금액이 늘어나고 세율도 차등 적용된다. 반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쓰면 세율이 올라 불리해진다.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은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분리과세하면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돼 유리하다. 하지만 총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년층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받는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도 내렸다. 기본을 5%로 하되 종신형이나 퇴직소득 수령일 때는 3~4%로 차등 적용한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70세 이후일 경우 4%, 80세 이후는 3%로 세율도 낮춘다.
연금 저축의 납입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납입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바뀐다. 수령 요건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도한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 40%를 정률 공제받고, 장기근속 공제(연간 30만~120만원)까지 적용받았다. 결과적으로 최저 소득세율(3%)이 매겨져 퇴직금을 사업 투자 등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는 달라진다. 정부는 장기근속 공제를 폐지하고 정률 공제 50%에 합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 소득세 세율은 현행 3%에서 3~7%로 오른다.
근무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4000만원(연봉 4800만원)인 사람은 실효세율 3.0%를 유지하지만 7000만원(4.4%) 1억원(5.3%) 등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진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일시불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 336만원에서 534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은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분리과세하면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돼 유리하다. 하지만 총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년층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받는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도 내렸다. 기본을 5%로 하되 종신형이나 퇴직소득 수령일 때는 3~4%로 차등 적용한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70세 이후일 경우 4%, 80세 이후는 3%로 세율도 낮춘다.
연금 저축의 납입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납입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바뀐다. 수령 요건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도한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 40%를 정률 공제받고, 장기근속 공제(연간 30만~120만원)까지 적용받았다. 결과적으로 최저 소득세율(3%)이 매겨져 퇴직금을 사업 투자 등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는 달라진다. 정부는 장기근속 공제를 폐지하고 정률 공제 50%에 합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 소득세 세율은 현행 3%에서 3~7%로 오른다.
근무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4000만원(연봉 4800만원)인 사람은 실효세율 3.0%를 유지하지만 7000만원(4.4%) 1억원(5.3%) 등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진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일시불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 336만원에서 534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