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4가지 기본방향 중 두 번째로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설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오는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합니다.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10%p 추가과세제도는 유지됩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올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화성인’ 무술녀 등장, 청순한 외모+공인 15단 무술 달인 ㆍ씨스타 다솜, 초미니 원피스 `아찔한 계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