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됩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입니다. 정부는 또한 서민 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대상자는 비과세 재정저축과 같은 조건에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화성인’ 무술녀 등장, 청순한 외모+공인 15단 무술 달인 ㆍ씨스타 다솜, 초미니 원피스 `아찔한 계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