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국회 심사 때 대안 제시할 것"

"세법개정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고,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해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가지다.

관심의 대상이 됐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 개정안에 빠진 이유로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대폭 정비의 어려움을 들었다.

박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한데 큰 정치 일정을 앞둔 국회에서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준점 편향'(Anchoring Bias)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준점 편향은 기준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듯이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박 장관은 "현행 소득세제를 토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할 때 근원적인 개편에 상당한 숙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세조정하는 대안이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해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방안을 각계각층에서 건의받아 세제개편 입법예고 기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에 걸쳐 모두 1조66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생긴다" 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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