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과 관련, 숨진 이모 씨(30ㆍ여)의 사망 원인이 당초 알려졌던 수면유도제 과다 투여가 아니라 복수의 마취제를 섞어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피의자인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45)가 지난달 30일 병원으로 불러들인 이 씨에게 영양제와 함께 미다졸람 등 수면 유도제 7종과 마취제인 베카론 등을 섞어 투약해 이 씨가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이 씨에게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베카론 등 2종의 마취제도 함께 섞어 이 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약물은 동시 투여할 경우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다졸람과 베카론, 나로핀 등을 섞어서 투여하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이라며 "꼭 혼합 투여해야 할 경우 인공호흡기 등 응급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영양제와 미다졸람 만을 투여했다고 진술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마취제 사용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이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숨진 이 씨의 뇌와 장기 등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지 못했으며 향후 마약 투여 검사 등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기존의 사체유기 혐의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9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숨진 이씨의 사체를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로 지난 3일 김 씨를 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