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0.1%…발암물질 논란에 식약청 조사

보건당국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콜라에 들어있는 발암 우려 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함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8개사 16개 콜라 제품을 조사한 결과 4-MI 함량이 0.029∼0.659ppm(평균 0.271ppm)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4-MI는 식품이나 음료를 만들 때 가열, 갈색화 반응, 발효 등의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콜라의 경우 원료인 카라멜 색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4-MI가 생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등은 모두 카라멜 색소 제조 과정에서 4-MI의 함량을 250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평균 함량 0.271ppm은 이 기준값(250ppm)의 약 0.1% 수준에 불과한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주요 제품별로는 코카콜라에 0.188∼0.234ppm, 펩시콜라에 0.247∼0.459ppm의 4-MI가 들어 있었다.

4-MI 함유량이 제품에 따라 다른 것은 콜라에 첨가하는 카라멜 색소의 양과 종류 차이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다른 나라에서 유통 중인 코카콜라의 4-MI 평균 함량은 미국 0.4ppm, 캐나다·멕시코·영국 0.4∼0.45ppm, 일본 0.2ppm, 브라질 0.75ppm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4-MI 노출량은 기준의 약 0.1% 수준으로 매우 안전하다"며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카라멜 색소 4-MI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과 함께 학계·업계 등과 4-MI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자국내 코카콜라의 4-MI 함량(355㎖기준 103㎍)은 체중 70㎏의 성인이 하루 1천 캔을 마셔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역시 현행 기준에 따라 관리만 되면 카라멜 색소 섭취를 통한 4-MI 노출은 독성학적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국내 유통 콜라 제품의 4-MI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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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 제품명 │ 중량 │4-메틸이미다│
│ │ │ │ (ml) │ 졸 함량 │
│ │ │ │ │(mg/kg, pp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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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코카콜라 │ 코카콜라 │ 300 mL │ 0.207 │
│ │ 보틀링(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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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코카콜라 │ 500 ml │ 0.18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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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코카콜라 라이트 │ 500 mL │ 0.23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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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코카콜라 제로 │ 500 mL │ 0.2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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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롯데칠성음료(주)│ 펩시 콜라 │ 250 mL │ 0.45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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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펩시 콜라 │ 500 mL │ 0.24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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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펩시넥스 │ 500 mL │ 0.39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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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일화 │ 콜라 │ 500 mL │ 0.12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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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초이스엘 콜라 │ 90 mL │ 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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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탑씨콜라 │ 1.5 L │ 0.23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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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태음료(주) │ E-MART 콜라 │ 1.5 L │ 0.38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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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씨에치음료(주) │ E-MART 콜라 │ 1.5 L │ 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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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에치음료(주) │ E-MART 콜라 │ 190 mL │ 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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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 │ 오가베콜라 │ 355 mL │ 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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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뉴질랜드 │피닉스 유기농콜라 │ 330 mL │ 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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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스트리아 │횔링거 유기농콜라 │ 500 mL │ 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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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