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16일부터 9월11일까지 진행되는 시작되는 대입 수시 1차 원서 접수에서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수시 지원 횟수가 최대 6회로 제한되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 부실 대학(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지정이 수시 원서접수 시작 이후인 내달 4일께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 부실 대학 발표 전에 지원한 학생들은 발표 이후 사흘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취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학사·재정 등 지표 평가에서 하위 15%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며, 이중 부실 정도가 더 심한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한다. 작년에는 경동대, 세한대(옛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등 9개 4년제 대학이 지정됐으며 이중 명신대, 건동대, 선교청대가 폐교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지정 이듬해 신입생들은 정부 학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전형지원팀장은 “학자금 대출 제한은 신입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취소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