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개정을 앞두고 마련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약관법에 따라 소규모 대리점이나 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등 중소 상공인들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해 약관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약관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절차 이외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피해구제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도수코3 방송 사고, 홀터넥 끈이 스르륵! “왜 편집 안했지?” ㆍ런던 올림픽 착시사진, 19금 딱지 붙어야할 듯 ‘자막이 잘못 했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