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6일 롯데닷컴이 다운점퍼와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49%라고 허위표시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할 계획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도수코3 방송 사고, 홀터넥 끈이 스르륵! “왜 편집 안했지?” ㆍ런던 올림픽 착시사진, 19금 딱지 붙어야할 듯 ‘자막이 잘못 했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