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보도블록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발견 즉시 견인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233명의 전문 단속요원과 폐쇄회로TV(CCTV)를 비롯해 카메라 장착차량 8대 등 총 25대의 단속차량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카메라로 촬영한 뒤 5분 후에도 그대로 있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합니다. 특히 그동안 주정차가 허락됐던 전통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차량인 택배차량도 보도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각각 부과되고 견인비용까지 합하면 과태료, 견인비, 보관료를 포함해 8만~1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원자연 의상 모아보니, 눈이 호강 "올림픽 여신이네" ㆍ모델 장진 `인어공주가 여기있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