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시내 보도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다가 걸리면 적발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견인이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