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주정차 즉시 견인 입력2012.08.05 17:37 수정2012.08.06 04: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달부터 서울 시내 보도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다가 걸리면 적발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견인이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어르신 600명 다녀가"…경로당 '스크린 골프장' 반응 터졌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2 전남도 공무원 133명 무더기 송치…"배임·횡령, 대부분 6~7급"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3 아내 외도 의심 '손발 묶고' 채찍질…잔혹 남편 만행 '충격'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