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원경매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경매사이트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이 올해 법원 경매에 나온 전국 아파트 1만245개의 감정가격 총액을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KB시세, 하한가 기준)와 비교한 결과 경매 감정가격이 11.2% 더 높았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경매 감정가 총액이 3조1,622억 5,372만원으로 같은 대상의 KB시세 총액 2조8,440억 4,838만원 보다 3천1,82억 534만원이 더 많았다. 건당 차액으로 환산하면 3,100만원이 더 비싼 셈이다. 부동산태인은 감정가격을 KB시세로 나눈 값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 시세 대비 감정가 비중은 2005년 72.7%, 2006년 78.4%, 2007년 83.4%로 70~80%선을 유지하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94.9%로 급등한 이후 2009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이후 2009년 106.3%, 2010년 110.3%, 2011년 110.5%로 계속 KB시세를 웃도는 감정가격이 책정됐다. 결국 높아진 감정가격으로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낙찰금액은 내려가고 채권회수기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2011년 한 해 동안 6,044건이던 감정가격 초과 아파트 낙찰건수는 올해 들어 급감해 7월까지 1,700건에 불과하다. 반면 1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 경매물건은 1만3,27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부동산태인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다 보니 낙찰가율이나 신건 또는 고가낙찰건수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아파트를 낙찰받을 계획이 있다면 시세 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서 입찰가를 정해야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버스 좌석 뜯어먹는 엽기男 공개수배 ㆍ원자연 의상 모아보니, 눈이 호강 "올림픽 여신이네" ㆍ모델 장진 `인어공주가 여기있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