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을 통해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은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한세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 만원에서 내년 3천 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버스 좌석 뜯어먹는 엽기男 공개수배 ㆍ양승은 아나운서, 장례식 의상에 이어 멜론 바가지 패션, 그 다음은? ㆍ레이디가가 누드사진, 다 벗었는데도 야하지 않아 ‘오히려 수수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